
국제수사일보 이지선 기자 |
최근 의료분쟁 사고와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전문 탐정법인 와이즈(주) 하명기 대표에 따르면 의료사고 분쟁 상담은 2015년 3만9723건에서 2019년 6만3938건으로 5년기준 연평균 12.6% 증가세와 의료 배상 최고액은 5억16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전했다.
한편 하명기 대표는 의료분쟁 전문 대표 탐정으로 국내 유일무이 의료 사고의 결과에 치우치지 않고 원인과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고 있다. 하명기 대표에 따르면 의료분쟁의 대부분은 오진에 의한 의료사고로 병원(의사)의 잘못 된 진단으로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환자와 병원(의사)간의 의료분쟁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련 전문 탐정의 육성과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 교수(하명기 대표)는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인간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하버드대학교 School of Public Health등을 수학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이미 정평있는 인물이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 입법 법안을 검토하고자 위원장 이상수교수, 하명기 대표를 비롯해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하기도 했다.
국제수사일보 발행인 김종화 대표는 하 교수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탐정입법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전문적인 의료분쟁 탐정 도입의 절실함을 몸소 느낀다며 하 교수의 고견을 조합했다. 하 교수에 따르면 국민의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과 탐정 법안 통과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 입법이 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변호사협회에서 우려하는 역기능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에 대해 하 교수는 최우선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합목적적 협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왜(Why),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탐정업법이 제정돼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What),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의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고 그 출발은 첫 번째 국회 및 관련 행정부처 내
'(가칭)탐정업법 추진단'이 공식화되어 국민 수요 조사와 탐정업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혼자서는 발자국을 만들고, 백 명이면 길을 만들고, 천 명이면 길을 잇는다.”라는 말처럼 이제는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를 모으고,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수사일보 이지선 기자 k6690000@naver.com